"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"
제 14조의 2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
케이티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습니다.
앞으로도 제품관리와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아껴주신 고객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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